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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13구역, 관리처분 인가…이르면 10월부터 이주

경계영 기자I 2018.09.05 10:49:32

3일 재건축 사실상 마지막 문턱 넘어
초과이익 환수대상 부담 벗었다…이주시기 조율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았다. 지난해 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며 가까스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이 단지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 신청을 지난 3일 인가했다.

방배13구역은 지난해 9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데 이어 석 달 만인 같은해 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지난 2월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이달 바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았다. 이로써 방배13구역은 재건축 부담금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이주 예정 시기는 10월이었지만 좀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방배13구역 재건축 관계자는 “시공사, 금융기관 등과 이주 시기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주비 대출, 인근 전세물량 등을 고려해 조만간 이주 시기를 확정 짓겠다”고 말했다.

단독주택이 밀집해있는 방배동은 7개 구역으로 나뉘어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방배13구역은 택지 크기가 9만6735.1㎡로 방배5구역(14만㎡가량)보다 두 번째지만 조합원 수가 1505명으로 가장 많다.

이 구역은 GS건설(006360)이 시공을 맡았으며 ‘방배 포레스트 자이’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16층, 34개동 2296가구가 지어진다. 예상공사비는 5727억원이다.

서울 서초구 ‘방배 포레스트 자이’로 거듭날 방배13구역 재건축 조감도. 사진=서울시 클린업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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