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조사…"옥시,애경 등 안전기준 부합"

한정선 기자I 2016.05.17 12:00:00

안전기준 위반 7개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국 P&G, 옥시 애경 등 PHMG, PGH, PHMB 사용 안 해
생활화학제품 제조사에 제품 함유 살생물성분 제출 요구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장에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에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 P&G의 ‘페브리즈’를 비롯해 애경, 옥시의 제품들은 이번 환경부의 조사에서 모두 안전기준 부합 판정을 받았다.

환경부는 “한국 P&G, 애경, 옥시 등의 제품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서 사용금지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디움(PGH), 염산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PHMB)를 사용하지 않았고 기타 사용물질의 농도를 안전기준보다 초과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P&G 등 주요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기업에 제품에 함유된 보존제나 방부제 등 살생물 성분을 제출하도록 했다”며 “사용과정에서의 위해성을 평가해 평가결과를 안전기준 등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화평법상 관리대상인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세정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 15개 품목 중 331개 제품이다.

이번 환경부의 안전기준 위반 7개 제품은 에이스마케팅의 수입세정제인 ‘Leather CLEAN & RENEW WIPES’, 미용닷컴의 문신용염료인 ‘나노칼라 다크 브라운’, 바이오피톤사의 탈취제인 ‘신발 무균정’, 네오제퍼의 수입세정제인 ‘퍼니처 크림’, 뉴스토아의 수입 탈취제인 ‘어섬 페브릭’, 비엔에스월드링크의 수입세정제인 ‘멜트’, 필코스캠의 탈취제인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다.

바이오피톤에서 생산한 ‘신발무균정’에서는 탈취제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PHMG, PHMB가 검출됐다. 이 제품은 환경부로 안전·품질관리가 이관되기 전에 종전의 공산품 안전법에 따라 KC 공산품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한 제품이다. 환경부는 공산품 안전법에 따른 PHMG 사용금지를 준수했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이오피톤의 스프레이형 세정제, 탈취제, 방향제 10개를 시험·분석했으나 사용금지 물질인 PHMG, PGH, PHMB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코스캠에서 제조한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제품에서는 크리클로로에틸렌(TCE)이 함량제한 기준을 4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 제품인 ‘Awesome FABRIC’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보다 27배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적발된 세정제 3개는 모든 수입품으로 ‘MELT’는 염산, 황산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을 7배 초과했고 ‘FURNITURE CREAM’은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7배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Leather CLEAN & RENEW WIPES’는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2배 초과했다. 미용닷컴에서 생산한 문신용 염료인 ‘NANO Dark Brown’ 제품은 균이 검출됐다.

지난 1월 22일 환경부는 해당업체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해당 업체들은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판매처에 납품된 재고분은 4월까지 대부분 회수해 폐기 처분했다.

또 백화점, 마트 및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생활화학제품 1만 5496종에 대한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자가검사번호 부정 표시, 표시사항 누락 등 62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지난달 해당 업체에 개선을 명령했다. 자가검사번호는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서 안전기준에 합격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일련의 인증번호다.

해당업체들은 화평법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제품 포장 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생활화학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법(공산품안전법)’에 의해 공산품으로 관리됐으나 화평법 제정 및 시행 이후 지난해 4월 환경부로 이관됐다.

이번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가 불가능하다

안전·표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화평법 제 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될 예정이다.

한산한 옥시 판매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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