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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정보통신회사 감청 협조, 전년 보다 줄어

김관용 기자I 2015.10.28 12:00:00

미래부, 2015년 상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제공 현황 발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도 감소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올해 상반기 통신, 인터넷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제한조치(감청)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역시 작년 상반기 보다 줄었다.

통신제한조치는 실시간 감청을 의미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인터넷 로그기록 등을 의미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기간통신사업자 60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57개 등 총 159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5년 상반기 통신제한조치 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이 올해 상반기에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175건(378→203건)이 줄었으며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도 1163건(3995→2832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기관별로 기관별 통신제한조치 협조 내용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경찰은 103건(124→21건), 국정원은 67건(249→182건), 군수사기관 등은 5건(5→0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통신수단별로도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29건(124→95건), 인터넷 등은 146건(254→108건) 각각 줄었다.

이와 함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1만8849건(13만2031→15만880건) 늘었지만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234만4785건(614만3984→379만9199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6만7525건(49만2502→56만27건) 증가했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12만3271건(602만4935→590만1664건) 줄었다.

한편 통신제한조치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제도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 대상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한 것이다. 통신자료 제공은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 제공받는 제도다.

2015년 상반기 통신사업자의 수사기관별 통신제한조치 협조 내용 (군 수사기관 등은 국군기무사령부와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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