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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매출 1억400만 안넘으셨나요…7월부터 간이과세자 됩니다

조용석 기자I 2024.06.18 12:01:00

간이과세 매출기준 8천→1억400만원 확대
25만명 간이과세자 전환…부가세 절감효과
매출기준 총족시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
피부관리·네일아트, 간이과세 면적제한 없애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상향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적용돼 약 25만명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피부관리·네일아트 사업장도 면적에 관계없이 매출 기준만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부가세)를 간이과세자로 납부할 수 있다.

음식점과 주점 등이 밀집된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모습(사진 = 뉴시스)
18일 국세청은 오는 7월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가세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작년 기준 매출액(공급대가)이 1억4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7월부터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일반과세가 아닌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세율이다. 일반과세자는 통상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대비 1.5~4% 수준만 부과된다. 또 1년에 2회 부가세를 신고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1회만 하면 된다.

국세청이 7월1일 기준 과세유형(일반→간이)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24만900명으로 전년(14만3000천명) 대비 무려 74.1%(10만6000명)나 증가했다. 기준금액 상향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환대상자에게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했으며,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환 대상자 중 일반과세자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 사업자는 7월1일부터 전년도 매출액 기준(1억400만원 미만)만 충족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면적 40㎡ 이상이면 매출액 관계없이 모두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피부관리나 네일아트 등은 청년이 주로 창업하는 업종”이라며 “지난 3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차원에서 결정돼 7월부터 시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가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자료 = 국세청)
아울러 내달 1일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종전 1억원 이상(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 면세공급가액 포함)에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명이다.

또 7월1일부터는 ‘비철금속류 스크랩’도 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적용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적용품목은 금지금,고금,구리·금·철스크랩·비철금속스크랩으로 확대됐다.

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란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전용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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