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특수본은 검찰이 최성범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면서 보완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희생자 158명의 최종 생존시각과 구조시각 등을 특정하란 요구를 공개하며 “신의 영역”이란 표현까지 썼다. 이에 일각에선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단 판단에서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특수본은 “(영장 재청구는) 전체적인 수사일정 등 고려해서 고민 중”이라고 했다.
특수본은 최 소장을 비롯해 김광호 청장, 류미진 전 과장, 정모 서울청 112상황3팀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이번주 내로 결정짓겠다고 밝혔다. 최 소장과 함께 구속영장 신청 검토 대상에 올랐던 송은영 이태원역장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태원참사에 대한 송 역장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사고 당일 역사에서 근무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 역장은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게 이태원역 무정차 요청을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된 동묘영업사업소장은 불구속 수사를 받는 중이다.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에 대해선 곧 소환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이 가동되지 않았는데 가동된 것처럼 꾸몄다는 의혹을 받는 소방청 간부들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현장에 늦게 도착한 최재원 용산보건소장은 사고 발생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단 사실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최 소장은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으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피했다. 경찰은 “보건소장이 자정이 넘어 현장에 도착해서 그의 과실로 사망자가 발생했는지 입증하기 쉽지 않다”며 “158명의 사망은 보건소장 도착 전에 발생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한 조사는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의 1차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서울시에 대한 나머지 조사를 진행하는 특수본은 “사고 조치사항에 대해 형사적 책임이 잇는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재난안전법에 구체적인 재난 책임이 명시된 경찰, 소방, 지자체와 달리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는 다소 추상적인 권한을 가져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단 판단이다.
한편 특수본은 오는 21일 시작되는 설 연휴 전 조사를 마치겠단 목표다. 특수본 관계자는 “전체적인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설 명절 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