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성추행 피소사실, 시민단체 통해 유출"

이소현 기자I 2020.12.30 11:06:15

고발당한 청와대·검경 관계자 불기소 처분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지난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관련 피소 사실이 여성단체 관계자를 통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7월 1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은 공무상비밀누설과 성폭력특별법의 비밀준수 위반 등 혐의로 고발 당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청와대, 경찰 관계자 등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의 변호사는 지난 7월 7일 한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박 전 시장을 ‘미투’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전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민단체 일부 구성원이 평소 친분이 있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알렸다.

이후 남 의원은 임순영 당시 서울특별시장 특보에게 전화해 ‘박원순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에게 ‘구체적 내용이나 일정을 알 수 없으나 피해자로부터 박원순 전 시장을 상대로 고소가 예상되고, 여성단체와 함께 공론화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말을 전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은 이튿날인 9일 공관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10일 0시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애초 이 사건은 청와대와 검찰, 경찰 관계자들이 피소 사실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에 대한 고발사건에서 출발했지만,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사실이 청와대나 경찰로 흘러간 정황이 없다고 봤다.

특히 검찰은 압수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문자나 카카오톡 등은 삭제된 정보가 없었으며 텔레그램에서도 대화 내용의 흐름을 비추어 봤을 때 삭제가 됐다고 의심할 부분이 없다고 결론 냈다.

이밖에 검찰은 박 전 시장 개인 명의 휴대전화가 2대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각 통화내역을 확인했으나 박 전 시장이 해당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인 검찰, 경찰, 청와대 관계자들뿐 아니라 실체확인에 필요한 관련자들 전반에 대해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필요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피고발인들에 대해서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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