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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장애 방지대책…통신3사 간 백업·로밍체계 구축한다

노재웅 기자I 2021.12.29 14:03:18

과기정통부,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 마련
모의시험체계 활용, AI 기반 업무 지능화 추진
통신사간 백업체계 구축, 재난와이파이 개방

과기정통부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KT 네트워크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은 ① 통신재난 예방·대응 강화 ②재난 발생 시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 역량 강화 ③재난발생 이후 네트워크장애 복원력 제고 ④네트워크 안정성 제고 제도 개선의 4대 과제로 구성했다.

AI 기술 적용한 안전관리 관제시스템 구축

먼저 주요기간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오류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전국망에 영향을 주는 코어망 오류 예방을 위해, 모의시험체계를 활용한 사전검증을 코어망 전체 작업으로 확대한다.

승인된 작업자·장비·작업시간만 허용토록 작업관리 중앙통제를 강화하고, 통제 우회작업은 제한할 계획이다.

통신재난의 신속하고 통합적인 상황인지·대응을 위해 이상감지 시스템 구축도 검토한다.

AI, SDN(소프트웨어 기반 네트워크 제어 기술) 등을 통한 네트워크 안전관리 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하고 활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AI 자동관제는 가입자수가 많은 가정용 인터넷, IPTV 등부터 적용하고, SDN도 고객 개통업무 등 정형화된 업무부터 적용한다.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가 최대한 생존할 수 있도록 주요기간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구조도 개선할 계획이다.

코어망의 일부 장비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오류가 전체장비에 확산되지 않도록 코어망 계층 간 오류확산 안전장치(필터링 등)를 마련하고, 대용량 네트워크 경로정보 중 교환을 허용하는 네트워크 주소 등을 사전 지정 라우팅 정보가 선택적으로 교환되도록 한다.

지역망 오류 타지역 전파 막고, 유무선 경로도 이중화

지역망에서 발생한 오류가 타지역에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가입자망의 라우팅을 독립적인 자율시스템으로 구성하거나, 자동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는 정적(스태틱) 라우팅을 사용해 지역별로 분리할 계획이다.

또 이번 사건처럼 유선망의 장애가 무선망의 인터넷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무선망에서도 자사 유선망 외 재난 시 활용 가능한 인터넷 접속경로를 확보하는 유무선 접속경로 이중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현화재 이후 추진 중인 중요통신시설(885개)에 대한 통신망 이원화, 전체 통신구(218개) 소방시설 보강 등 물리적 재난대응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사 상호 협력체계를 통해 통신사의 자체적 복원력을 강화하고, 이용자에게는 다양한 예비복원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전국적인 유선망 장애 시 무선망 이용자가 타사 유선망을 경유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통신사간 상호백업체계를 필수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제 장애발생 시 타사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한 통신사간 회선연동 용량증설 추진한다.

국지적 무선망 장애 발생 시 이용자가 기존단말을 통해 타통신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로밍 규모를 시도규모 통신재난에 대부분 대응할 수 있도록 1.5배로(현 200만→300만) 확대 추진한다.

아울러 유무선 장애 시 긴급한 인터넷 사용이 가능토록 통신재난 위기경보 ‘경계’ 발령 시에 공공·상용와이파이를 개방하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통합 식별자(Public WiFi Emergency)를 별도 송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무선 백업요금제 도입 검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백업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유선인터넷 장애 시 소상공인 휴대폰으로 테더링(무선통신)을 통한 POS 결제기기의 무선통신 기능을 개발하고, 표준 공용단말 등 관련기술 개발을 통해 재난 시 주회선을 대체해 서비스 제공 시에만 요금을 부과하는 무선 백업요금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고지 측면에서는 이용자가 네트워크 장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SMS) 또는 SNS(카카오톡, 라인 등)를 통해 지체 없이 장애를 고지하도록 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에 걸맞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 사전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용자 알 권리 보장과 통신사의 네트워크 안정성에 대한 투자유도를 위해 통신사의 관리적·기술적 이행실적, 안정성 시험결과 등을 포함한 ‘네트워크 안정성 조치현황 연차보고서(가칭)’ 공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기간네트워크가 신뢰성과 안정성을 갖춰 향후 디지털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내부, 외부 요인에 의한 네트워크 장애를 예방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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