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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서 ‘이상거래’ 포착…당국, 강력 대응 예고

김미영 기자I 2020.07.15 11:00:00

국토부, 강남·송파·용산권 주택 매매 474건 실거래 조사
미성년자 거래 등 정조준…계약일 속였는지도 집중 조사
도곡동·신천동, 경기 광명·구리·김포 등 조사 확대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강남·송파, 용산권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에도 여전히 미성년자거래, 차입금 과다거래, 법인 내부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사례가 속출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서울 한복판인 이 지역들뿐 아니라 광명, 구리, 김포 등 수도권에서도 이상거래가 포착돼 정부가 실거래 기획조사에 나섰다.

◇“이상거래 의심 66건…개발계획 발표 후 거래 178건도 조사”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진행한 강남·송파권역, 용산권역에 대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의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중간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지역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강로1~3가, 이촌동, 원효로1~4가, 신계·문배동 등이다. 강남·송파권은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용산권은 용산 정비창 일대 개발 사업으로 투기과열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대응반은 개발계획 발표시점 이후 지난달 말까지의 주택 거래 신고분인 강남·송파권역 319건 및 용산권역 155건, 총 474건을 조사해 △미성년자 거래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추렸다. 해당 거래 건에 대해선 거래 당사자에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등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개발계획 발표 이후~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 계약 건’ 중 지정 발효 이후에 신고된 178건은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에 거래한 것으로 계약일을 거짓 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다.

정밀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거래는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 검토를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관할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금출처상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에,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 시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행정안전부에 각각 통보한다. 명의신탁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사례는 관할 경찰청 통보 또는 직접수사 등 실효적 조치를 벌일 예정이다.

대응반은 강남·송파구 허가구역 지정 이후 그 주변지역에서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해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으로 기획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수 건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을 추진해 나간단 계획이다. 수도권으로도 기획조사 범위를 넓힌다. 광명, 구리, 김포 등 최근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과열 지역의 주요 단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적발해 나갈 예정이다.

대응반은 실거래 조사와 함께, 집값 담합, 부정청약, 무등록 중개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진행 중으로, 다음달까지 이뤄질 수사 결과를 추후 다시 발표한다.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반 띄워…교란행위 집중 단속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함께 15일부터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 가동에 들어간다.

점검반은 수도권 내 추가 규제지역과 상승세가 지속되는 과열 우려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단속한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할관청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집값담함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합동 현장점검반’은 2016년 10월부터 4년간 총 15회 가동돼 불법중개, 확인설명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20건을 적발한 바 있다.

대응반장을 맡고 있는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최근 발표된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불법행위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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