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CEO(최고경영자) 4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10개 중 6개사(59.5%)는 ‘부실하지만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도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답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절반 이상(58.3%)의 중소기업은 ‘가장 구조조정이 부진한 기업군’으로 ‘대기업’을 꼽아 구조조정이 부진한 부실 대기업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대마불사(大馬不死)’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 선정 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차별화된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가 81.8%로 높게 나타났다. 한계기업이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을 뜻한다.
‘현재 기업이나 대표자가 과거 운영했던 기업이 구조조정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8.8%)이 꼽은 구조조정 애로사항 1위는 ‘기술력이나 성장성보다는 단순 재무정보에 근거해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가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래업체가 구조조정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12.3%)이 꼽은 애로사항 1위(71.4%)는 ‘납품대금 및 납품물품을 받지 못했다’로 나왔다. 2위(20.4%)는 ‘거래업체의 부실로 당사까지 신뢰도가 저하됐다’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부실기업 선정 시 단순 재무제표보다는 성장성 등 비재무 정보까지 종합 고려함으로써 성장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이 한계기업으로 분류돼 비자발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최근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라 매출채권 미회수 등으로 협력 중소기업까지 연쇄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경영효율화 추진 실태에 대한 물음에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축소가 시급한 분야가 ‘없다’는 의견이 62.3%로 가장 높았다. ‘재무구조 건전화’가 21.8%로 뒤를 이었다.
확대가 시급한 분야로는 ‘거래선(판로) 개척’이 42.8%로 가장 높았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금융자원의 불공정한 배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구조조정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 등을 회수하지 못해 연쇄 도산하는 협력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