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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등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무 정지시 헌법기관 구성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는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를 두고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하자 다시 반박한 것이다.
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궐위와 직무 정지는 다른 것”이라고 힘줘 말하며 “과거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도 직무가 정지돼 있는 기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했고 궐위시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신임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헌법과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은 인정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중대한 위반행위냐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