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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넉달 앞으로"…경·검, 선거수사 핫라인 구축

황병서 기자I 2023.12.19 14:00:00

경찰청·대검찰청, 19일 ‘수사기관 협의회’ 개최
‘3대 중점 단속 대상 범죄 엄정 대응’ 등 방안 발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과 검찰이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수사 전담 부서 간 핫라인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수사 관련 실질적인 의견 교환 등을 통해 선거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자료=이데일리DB)
19일 경찰청은 대검찰청과 2024년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두 기관은 지난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해당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두 기관은 선거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공명선거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4가지 계획을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전국의 경찰과 검찰 선거수사전담 부서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한다. 14개 권역별 및 각급 관서별로 지정된 책임자를 중심으로 연락체계 등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기로 했다. 권역별로는 동일사건 수사 여부 확인, 수사경합에 따른 사건 송치 판단 등을 협의키로 했다. 관서별로는 구체적 사건의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 대상, 법령의 적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키로 했다.

이어 3대 중점 단속대상(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선거 관련 금품 수수·공무원 및 단체 등의 선거 개입) 범죄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의 구체적 항목으로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 가짜뉴스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등이 있다. 선거 관련 금품 수수 항목으로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선거 운동 또는 경선 운동 관련 금품 제공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금품제공·요구 등이 있다. 공무원 및 단체 등의 선거개입 항목으로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선거개입 △공무원의 경선 또는 선거 운동 △불법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등이 있다.

또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선거사건은 개정 수사준칙 상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활용키로 했다. 선거일 이후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까지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는 등 신속히 협력기로 했다.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의견제시·교환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선관위 고발사건에 대해서도 고발장 접수 이후 신속히 의견제시·교환키로 했다. 경찰은 의견제시·교환을 마친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송치 여부를 결정하고,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검찰과 협의한다.

아울러 두 기관은 정례 또는 수시로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개정 수사준칙에 따른 협력절차와 관련해 의견제시 및 교환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권역별·관서별로도 정례 또는 수시로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일선 수사현장에서 제기된 구체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는 등 변화된 수사 환경에 대해 협의한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 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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