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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씨는 여신도 B씨, C씨 등을 상대로 준강간 등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오히려 이들이 ‘허위 고소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와 C씨는 현재 재판 중인 준강간 등 사건의 피해자 외국인 여신도 2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가해자가 역으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피해 신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무고 혐의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날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와 JMS 관계자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여성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해 정씨의 성폭행 범행에 적극 가담했거나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여신도에 대한 안전가옥 제공, 법정동행 등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정씨의 성범죄를 도와준 JMS 관계자 등 공범들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와 죄질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