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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강제추행 혐의 추가…2인자 구속영장

이배운 기자I 2023.04.14 15:25:37

월명동 수련원에서 여신도 허벅지 등 만져
피해 여신도 2명에 고소장…무고죄 추가 기소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JMS 교주 정명석 씨를 상대로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JMS 정명석 총재 (사진=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캡처)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8년 8월경 월명동 수련원에서 여신도 A씨의 허벅지 등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씨는 여신도 B씨, C씨 등을 상대로 준강간 등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오히려 이들이 ‘허위 고소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와 C씨는 현재 재판 중인 준강간 등 사건의 피해자 외국인 여신도 2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가해자가 역으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피해 신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무고 혐의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날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와 JMS 관계자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여성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해 정씨의 성폭행 범행에 적극 가담했거나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여신도에 대한 안전가옥 제공, 법정동행 등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정씨의 성범죄를 도와준 JMS 관계자 등 공범들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와 죄질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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