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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펀드사기' 김재현 징역 40년 확정…옵티머스 사건 일단락

성주원 기자I 2022.07.14 11:38:35

1심 일부 무죄 → 2·3심서 유죄…형량 가중
대법 "원심, 법리오해 잘못 없어…상고 기각"

옵티머스자산운용.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지난 2020년 환매 중단 사태로 시작된 옵티머스 사건의 매듭이 지어졌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재현 대표 등 피고인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32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1조3526억원을 끌어모아 부실채권과 펀드 돌려막기에 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과 사기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일부 유죄’ 및 ‘일부 무죄’, 사문서위조 및 행사 ‘일부 유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피고인 5명 모두의 형량도 높아졌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수긍해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심 재판부는 사기죄와 관련해 “판매사를 통해 투자대상, 운용 전략 등이 허위로 기재돼 있는 투자제안서를 접한 일반 투자자로서는 자신의 투자금이 매출채권에 투자된다고 생각하고 투자했을 것”이라며 “만약 투자대상, 방식 등을 고지받았다면 펀드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같은 방식으로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펀드자금의 투자대상, 운용전략 등은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사항”이라며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고 이를 펀드 판매에 사용함으로써 불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로 인해 얻은 이익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돼 일부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 부분을 이유로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이득액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한 원심의 유죄판단 부분에 대해 피고인들이 상고한 것과 관련해서도 역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로써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는 징역 40년,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는 징역 20년, 벌금 5억원, 추징금 51억7500만원,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씨는 징역 15년, 벌금 3억원, 옵티머스 이사 송모 씨는 징역 8년, 벌금 3억원,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 씨는 징역 17년,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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