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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10% 이상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외 현지법인에 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를 한다면 양수인은 물론 양도인도 이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통상 연간 거래금액이 5만 달러 이내라면 신고가 면제되지만, 10% 이상의 지분 거래 시엔 1달러라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위반금액의 2%, 최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내에서 거주자 간 증여를 통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받은 거주자는 외국환은행장이나 한국은행 총재에게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최초 신고 후 부동산 일부를 매도한다면 관련 내용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도 위반금액의 2%, 최저 1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는다.
개인인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돈을 빌린다면 미리 외국환은행에 수령할 자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한다. 만기연장, 금리 조정 등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비거주자로부터 3000만 달러 초과 외화나 10억원을 초과 원화를 빌리면 기획재정부에, 10억원 이하의 원화를 차입하면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비거주자에 대출하는 경우엔 환 종류와 관계 없이 해외직접투자한 현지법인에 대한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이면 외국환은행, 이외의 경우는 한국은행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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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를 위반한 건수는 총 1408건이었다. 이 가운데 외국환거래가 48.1%(678건)로 가장 많았으며 금전대차 15.3%(215건), 부동산거래 12.5%(176건), 증권매매 6.0%(8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 위반이 전체의 55.5%(782건)로 과반이었고, 이어 변경신고 35.1%(494건), 보고 7.7%(108건), 지급?수령 절차 준수 등이 1.7%(24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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