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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항소심도 징역 35년

백주아 기자I 2024.01.10 10:41:36

2심, 징역 35년형 선고 1심 판단 유지
추징금 1151억원→917억원으로 낮춰
은닉 도운 아내·여동생·처제도 징역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048260) 전 자금관리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1월 2215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모(46)씨가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조민정 기자)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장석조 배광국)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씨에 징역 35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의 1151억8797만555원 추징 명령은 917여억원으로 낮췄다.

이씨는 2021년 3월부터 여덟 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와 가족은 횡령금 일부로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하고 주식에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죄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더라도 합의서 작성 등으로 피해회복이 이뤄졌다”며 원심 추징금 부분 판단을 파기했다.

횡령금을 은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아내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범행에 가담한 여동생과 처제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고 각각 징역 2년,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이씨와 A씨가 형을 복역한 이후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얻으려 계획한 사실을 양형의 중요 요소로 꼽았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가 작성한 메모지엔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은 후 횡령금을 활용한 이익을 누리려는 계획이 적힌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A씨 또한 횡령금을 보유하려는 의도로 이씨와 같은 입장에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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