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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추적한다…檢, '중국 도피' 보이스피싱 총책 구속기소

조민정 기자I 2023.04.06 12:39:37

6일 동부지검, 총책 A씨 구속기소
여권무효화·거류정지 조치 등 해외공조
불법체류자로 귀국하던 중 공항서 검거
약 14억 6000만원 탈취…檢, 추가 수사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3년 동안 중국으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총책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귀국하던 중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으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A(44)씨가 강제퇴거 조치를 받아 귀국하던 중 인천공항에서 지난달 20일 검찰에 붙잡힌 모습.(사진=동부지검 제공)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은 6일 중국으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A(44)씨를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0년 11~12월까지 제1금융권,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11회에 걸쳐 총 2억 3452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중국에서 기망책, 연락책, 전달책 등 5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을 구성하고 현금수거책 3명을 고용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형제 관계인 A씨와 전달책 B씨는 2015년부터 불법 환전업무를 하던 중 코로나19 여파로 일거리가 줄어들자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당은 중국 청도에서 함께 일하던 환전소 직원과 불법환전을 의뢰하던 고객 등 지인들을 포섭해 범죄조직을 꾸렸다.

검찰은 단순 현금수거책과 전달책만 적발돼 수사가 중지된 사건을 재수사한 끝에 국내에서 활동 중인 환전책을 적발하고, 총책 A씨의 인적사항과 중국 소재지를 특정했다. 지난해 8월 A씨의 여권무효화 등 송환 절차를 진행하던 검찰은 A씨의 거류허가 기간이 지난 2월까지란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과 중국 공안부 이민국을 통해 거류허가를 신청한 A씨의 여권을 압수하고 거류허가 발급을 거부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A씨는 중국 공안부로부터 강제퇴거 조치를 받아 귀국하던 중 인천공항에서 지난달 20일 검찰에 붙잡혔다.

A씨가 약 3개월 동안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수익은 약 14억 6446만원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피해자가 특정된 2억 3452만원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A씨의 건물, 토지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남은 범죄수익에 대해선 현금수거책과 전달책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을 추적해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 인근에 피해사실이 있는지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외 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한 검거 및 국내 송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해외 수사당국과 함께 우리 국민을 상대로 대규모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국제 범죄조직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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