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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2003~2022년 비금융업 외감법인 대상으로 재무제표를 파악한 결과, 총자산대비 투자는 평균 5% 수준이라고 밝혔다. 총자산대비 투자는 대기업이 평균 6%, 중견기업이 4%, 중소기업이 5%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당기분)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냈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총자산대비 투자는 0.037%포인트 증가한다고 봤다. 특히,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상승에 따라 총자산대비 투자는 대기업의 경우에 0.068%포인트 증가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0.036%포인트 증가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0.034%포인트 증가한다. 즉,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의 투자 효과는 대기업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보다 2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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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간 세법개정은 연구개발비 세제지원에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정비돼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의 경우 2013년 3~6%, 2014년 3~4%, 2015년 2~3%, 2017년 1~3%, 2018년 이후 0~2%로 축소됐다. 대기업 기준으로 한국(0∼2%)이 프랑스(30%), 영국(13%), 미국·일본(최대 10%) 등 주요국보다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축소로 인해 해외 주요국 대비 연구개발 세제지원이 뒤쳐져 글로벌 경쟁력은 상실되고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및 성장잠재력은 약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황상현 상명대 교수는 “기업이 민간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향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보다 확대해 나가고, 특히 대기업에 적용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기업규모에 따른 과도한 격차를 완화하는 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