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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 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 확대 추진

이지현 기자I 2022.11.09 11:13:14

중앙부처·지자체등과 ‘다자녀가구 지원 협의회 운영
국가장학금·주거 지원 확대, 생활밀착형 혜택 등 추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를 위해 앞으로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 ‘다자녀가구 지원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대상을 2자녀 이상까지 확대하고 다자녀가구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추진 중이다. 지자체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으로는 지원분야별 출산장려금·용품(22%), 문화(17.3%), 교육(10.4%) 등이 있다. 지원방법으로는 지자체 운영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감면·면제, 출산장려금 같은 현금 등 비용지원 사업이 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자체 다자녀가구 지원사업 현황(2022년 하반기)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인천시 동구의 ‘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파주시 등에서 ‘2자녀 이상 상수도요금 감면’ 등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출생률 저하로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다자녀 양육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분담해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이 유지되고 격차 없는 양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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