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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난해 '광복절 집회 강행' 전광훈 불구속 기소

남궁민관 기자I 2021.08.09 11:58:55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받던 와중
건강상 이유로 보석 풀려나 작년 광복절 집회 강행
檢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1년만 재판 넘겨
전광훈, 올해 광복절에도 대규모 집회 예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셌던 지난해, 광복절 집회를 강행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국민혁명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진현일)는 지난 6일 전 목사를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탄핵 8·15 국민대회’에 참석했다가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당시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와중에 건강상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나 있었는데, 보석 조건을 어기고 이같은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고 직후 코로나19 확진 판정까지 받으며 논란을 빚었다.

검찰은 전 목사와 함께 집회에 참여한 다른 6명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는 올해 광복절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전 목사가 당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탄압과 억압을 뚫고 기필코 문재인 정권 탄핵을 위한 8·15 국민대회를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창룔 경찰청장은 이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1인시위 외 집회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서울시와 협조해 8·15 광복절 집회를 금지통고하고 있다”며 “불법 집회·행사를 강행할 경우 경력과 차벽·철제펜스를 배치해 집결단계부터 적극 제지·차단하고, 불시 집결할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예외없이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광복절 집회를 개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 8명에 대해서도 지난달 2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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