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자사주·CB 제도 손본다…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불발

김보겸 기자I 2024.01.17 10:59:37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CB 전환가액 리픽싱 방식 합리화
전자주총 도입·주주기준일 상한 축소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정부가 자사주와 전환사채(CB) 제도개선으로 대주주의 사익추구 차단에 나선다. 인적분할을 통한 대주주의 불합리한 경영권 확보를 방지하고 전환사채 공시를 강화하는 등 대주주가 편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방지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은 빠졌지만 추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을 조성하겠다”며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일반 투자자들도 편리하게 주주총회에 참여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 자사주를 보유하면 공시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사주를 처분할 경우에는 처분 목적 등을 공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환사채 공시를 강화하고 전환가액 산정·조정(리픽싱)방식을 합리화해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유인을 차단하기로 했다. 콜옵션(매수청구권) 행사자 지정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발행회사의 만기 전 CB 취득시에도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회사와 더불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는다. 김봉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일반 조항인 충실의무 조항에 주주를 포함시키거나 그 조항을 정비하는 것만 가지고는 주주 보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의 편리한 참여를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주주 기준일 상한을 축소해 공의결권(빌린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물적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장법인도 물적분할시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안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도 제외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사주 소각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있다”며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측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부족하다는 산업계 입장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