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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보석 재산 누락` 尹 대통령 고발

박기주 기자I 2022.09.07 11:54:27

대선 후보자등록 시 명품 보석 재산신고 누락 혐의
"빌린 것이라면 출처와 유·무상 여부 밝혀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다. 김 여사가 해외 순방 등에서 착용한 장신구의 재산신고 여부가 쟁점이다.

김건희 여사가 19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310기 졸업식에서 신임 경찰 가족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당시 김 여사가 찼던 목걸이, 팔찌 등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부분 등에 대해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혐의에 대해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자등록 시 고가의 명품 보석류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출마하면서 한 재산신고와 대통령 취임 후 등록한 재산신고 내역에 보유 귀금속을 기재한 바 없다. 그럼에도 김 여사가 나토정상회의 해외순방 등 대외활동 과정에서 1590만~6200만원에 해당하는 유명 브랜드 팬던트와 브로치 등 사치성 명품 귀금속을 착장하고 다닌 모습이 목격됐다는 것이 고발의 근거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까르띠에 팔찌의 경우 수 개월 간 여러 행사에서 착용한 사진이 발견되어 ‘빌린 것’이라는 해명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대통령실의 해명처럼 고가의 사치성 명품 귀금속을 지인에게 빌렸다면, 누구로부터 빌린 것인지, 무상인지 유상인지가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 지인이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대가 없는 무상 대여인 경우 대통령 직무의 포괄성과 그 권한의 절대성에 비춰볼 때 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통령실이 위법 의심이 상당한 사실에 관해 그 이상 어떤 구체적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 해당 사치품이 누구 소유인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따.

한편,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형사상 소추가 제한된다. 다만 재직 중에는 공소시표가 정지돼 퇴임 후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 중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신고의무가 있고, 그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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