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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과열지역서 5개월동안 190건 적발

신수정 기자I 2020.12.16 11:00:00

고가주택 집중된 서울 도심지역에서 불법 많아
세무조사, 대출금 회수 등 후속조치 진행 중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강남·송파·용산 등 과열지역에서 편법 증여 탈세의심과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등 총 190건의 부동산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사례별로는 편법 증여 탈세의심 109건,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76건 등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특별시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지역, 경기도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약 5개월 간 실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용산 정비창 부지 내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000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등 총 0.77㎢를 지난 5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특별시는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완료 발표 이후 6월 23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조사가 이뤄진 강남·송파·용산권역 총 3128거래 중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는 94건(3.0%)을 차지했다. 이는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거래 15건(0.34%) 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다.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 주요 도심지역에서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대응반은 실거래 조사를 통해 관련법령 위반 의심 거래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 및 필요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 대출취급 금융회사 등 대상으로 규정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또 대출규정 위반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 의심건은 경찰청에 통보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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