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고속도로 인근 등 축산악취 지역 선정, 개선 추진

이명철 기자I 2020.06.23 11:00:00

안성·홍천 등 전국 10곳 현장조사·컨설팅 실시
시설 미비 주요인, 악취저감시설 보완 등 진행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고속도로나 혁신도시 인근 등 축산시설 악취 민원이 많은 지역을 선정하고 축사 청소와 시설 보완 등의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개 축산 악취 지역을 선정해 전문가 현장진단을 바탕으로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소 축사 전경. 이미지투데이 제공
축산 악취는 여름철 민원이 급증하는 대표 불편사항으로 꼽힌다. 최근 3년 7~8월 평균 축산 악취 관련 민원은 연간 민원의 31.5%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지난달초 지자체와 협조해 도별 1개소씩(세종시 포함)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전국 10개 악취 개선 필요 지역을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은 △경기 안성(고속도로 인근) △강원 홍천(고속도로 인근) △충북 청주(KTX오송역 일대) △충남 예산(수덕사IC 인근) △전북 김제(혁신도시 인근) △전남 나주(혁신도시 인근) △경북 상주(고속도로 인근) △경남 김해(신도시 인근) 제주 한림(악취관리지역) △세종 부강(혁신도시 인근) 등이다. 이들 10개 지역의 축산 악취 민원은 762건으로 전체 민원 9.4%에 달한다.

축산환경관리원과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한 전문가팀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해당 지역의 축사와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대상으로 축산악취 원인 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현장 진단 결과를 두고 축산악취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악취 원인은 대부분 축사 등 노후화나 개방된 축사·분뇨처리시설 개방 등 시설 미비와 축사 바닥에 까는 슬러리피트·깔짚 관리 미흡, 미부숙 퇴액비 야적·살포 등 관리 미흡이 꼽혔다.

전문가들은 적정 가축 사육밀도 준수, 청소, 퇴액비 부숙기준 준수 등 단기 대책과 축사·가축분뇨처리시설 등 밀폐화, 악취저감시설 보완 등 시설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 내 농축협·생산자단체 등과 협조해 이달말까지 지역·농가별 악취개선계획을 마련·추진한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지역별 악취개선 지원팀을 구성해 기술 지원·관리를 담당한다.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과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등을 통해 개선 활동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지역별 악취 개선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지역 내 해당 농가들이 가축사육밀도, 악취 개선조치 등 법령상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치할 계획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축산 악취개선 우수사례를 만들고 향후 전국의 다른 축산악취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공동자원화 시설 등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 관리 실태 점검을 추진하는 등 축산 악취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축산 악취 지역 위치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