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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기친 금액따라 가중 처벌하는 것은 합헌"

민재용 기자I 2016.04.05 12:00:0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합헌
명확성과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횡령 등 사기로 얻은 금전적 이익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5일 지인 2명으로부터 12억원 가량의 돈을 편취하고 사기혐로 징역 7년현을 선고받은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에서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이득액 기준이 모호해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피의자가 얻은 이득액이 형식적 이득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실질적 이득액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A씨는 이 법조항이 형식적 이득액을 기준으로 피의자를 가중처벌하는 것도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례를 예를 들며 피해자로부터 편취된 금액 전부가 이득액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법 규정이 모호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범죄 예방과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는 금액에 따른 가중처벌은 양형편차를 줄여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며 이 법률 조항이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정미 재판관은 이 법률조항이 오로지 사기행위에 따른 이득액만을 기준으로 처벌 정도를 달리해 다양한 요소로 이뤄지는 법 위반 행위 판단을 제한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또 사기죄 가중처벌로 받을 수 있는 법정형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법정형과 비슷해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에도 위배 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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