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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현황도 신고해야"

김국배 기자I 2024.06.24 12:00:18

내달 27일 개정 감독 규정 시행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앞으로 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 규정을 오는 27일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이번 감독 규정은 지난 3월 시행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의 위임 사항 등을 정한 것이다. 개정 감독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신고 사항을 추가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 설비, 내부 통제 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한 것이다.

성명, 주소 등 대주주에 관한 정보도 신고 사항으로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주주 관련 항목이 신고 사항에 빠져 있어 가상자산 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 주주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

신고 사항의 특성·유형에 맞게 변경 신고서 제출 기한도 달리 규정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의 사항은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 등 변경 사항 증명서류 준비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 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또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하려는 금윰회사 등이 자금 세탁 행위 등 위험평가 관련 업무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물적 시설 요건도 구체화했다.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마련했다.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재 여부는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번 개정 감독 규정은 시행 즉시 가상자산 사업자 신규·변경·갱신 신고 심사에 적용된다. 기존 사업자는 감독 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 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초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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