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 현실화…처리시설 부담 완화

이연호 기자I 2024.05.30 12:00:00

환경부, 관련 고시 개정·시행
종합병원·군부대·식품공장 등 합리적 규제 개선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는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용량 산정 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산정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건축물 용도별 오수 발생량 표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기존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먼저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등의 표본조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병원의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을 1㎡당 40L에서 20L로 50% 축소했다. 또 지난해 2월 군환경연구센터의 ‘군부대 오수량 산정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원 산출이 가능한 군대 숙소의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을 단위 면적 기준(㎡당 7.5L)에서 인원 기준(1인당 300L)로 변경해 오수 발생량을 산정할 때 단체 생활을 하고 있는 군 시설의 특성을 반영했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식품공장의 오수처리시설 설치 부담도 완화했다.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물 사용량이 많아 일반 공장보다 3배 더 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물 사용량이 적은 식품제조가공업 사업장의 규제 개선 의견을 수용해 분말식품 제조, 커피원두 가공 등 식품 제조 및 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경우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당 5L)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물의 공간 중 상주 인원이 없어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기계실, 공조실, 캐노피(덮개)의 면적은 오수 발생량 산정 시 제외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건축물 용도별 고시 적용 기준·대상 등도 명확하게 했다. 실외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의 경우 오수 발생량 산정 시 실외 운동시설의 면적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제시하고,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적용 대상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아울러 지자체 담당자의 민원 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시 적용 관련 세부 해설 및 사례 등을 수록한 업무 편람을 제작해 다음 달 중으로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사회 여건 변화에 맞춰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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