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무료 비용 재난기금서 보전…상위법 위반”

김보경 기자I 2018.01.17 11:28:02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 임이자 의원 문제제기

올해 들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네거리 인근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전광판에 ‘미세먼지 비상조치발령. 출퇴근 서울 대중교통무료’라고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지난 15일에 이어 17일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서울 시내 출퇴근 대중교통이 무료료 운영됐다.

지난 15일 서울 시민들의 출퇴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료는 약 48억원. 서울시가 이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보전해 주는 것에 대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미세먼지가 자연재난의 범주에 포함돼 있지 않음에도,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자연재해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이를 근거로 대중교통 운임 무료 정책에 대한 손실금을 ‘재난관리기금’에서 보전해줄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가 지난해 자연재난의 범주에 미세먼지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의견조회에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 화석연료 연소, 건설공사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인위적인 오염원이므로 자연재난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논란 우려가 있어 신중 검토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자연재난을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조류대발생·화산활동과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임 의원은 “행정안전부 담당자 역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 조례로 미세먼지를 자연재해로 정의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명확히 판명이 난 대중교통 운임 무료정책에 재난을 위해 쓰여야 할 국민의 혈세를 펑펑 쓰고 있다”며 “서울시의 정책이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선심성 행정이 아닌지, 상위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등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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