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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교육부가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통합신고센터에서 제공받은 내용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과거 사례를 보면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강사가 해당 분야의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든가, 재수 성공률이 가장 높다고 표현한 광고 등을 제재했는데 이번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공정위는 교육부가 다음 달 6일까지 진행하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의 신고 접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신고가 마무리되면 공정위는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7일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 등으로 광고한 해커스 운영사 챔프스터디에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조사권을 기업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일축했다.
한 위원장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시장이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며 “제보 등을 통해서 구체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하는 것이 원칙”고 했다.
그는 이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각종 분야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하는 것”이라며 “최근 담합 관련 이야기가 많은데 민생 밀접 분야 그리고 기간산업 분야 관련해서 특히 상시 모니터링 계획을 이미 밝힌 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