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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거래할 때 계약체결 즉시 계약 서면을 내줘야 하고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특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채권 가압류 됐다는 사유로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해서는 안 되고 법원에 공탁해 그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같은 법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