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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제도 개선 필수"…대법관 증원도 수용의사

이승현 기자I 2019.03.18 10:34:36

행정처장, 국회 업무보고서 상고심 개선 재추진 밝혀
행정처, 판사 사찰·견제 등 사법행정권 남용 공식 인정
"관련 법관 징계범위 검토 중"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사법부가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작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상고법원 도입 강행에서 비롯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자 상고 제도 개선 작업을 본격 추진하는 모양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대법원 업무보고 인사말씀을 통해 “상고 사건의 급격한 증가로 현재 대법원은 법령 해석 통일 기능은 물론 신속·적정한 권리구제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처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고 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대법관 증원과 함께 △상고허가제 △고등법원 상고부 △상고법원 △대법원 이원적 구성 등 모든 방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상고허가제와 상고법원 등에는 긍정적 입장이었지만 대법관 증원에는 부정적이었다. 이를 두고 대법관의 권위 하락과 대법원장 권한 약화 우려 등 때문에 대법관 증원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이 입장을 바꿔 현재 13명인 대법관 증원 방안을 논의 대상에 포함한 것은 사법농단 사태로 부정적 인식이 큰 상고심 개선 노력의 동력을 얻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기소된 총 14명의 전·현직 법관 가운데 현직인 8명 중 6명에 대해 사법연구 발령을 했다. 또 검찰에서 비위 사실 및 참고 자료 통보를 받은 총 76명의 법관에 대한 징계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조 처장은 “검찰에서 송부한 비위 통보 내용과 법원행정처 보유 자료, 징계시효 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징계 청구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처장은 “대법원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관리하고 법원 내 전문분야 연구회와 판사회의 등을 견제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일부 남용했음이 드러났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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