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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다!" 펀드로도 稅테크

김수연 기자I 2006.11.09 15:40:13

투자상품도 저축처럼 절세상품 다양
장기주택마련 펀드, 2009년까지 연장판매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올해 쓴 카드 명세서와 가입한 각종 금융상품 목록을 꺼내보게 되는 때다.

보험이나 신용카드 등을 통한 `세(稅)테크`는 소비자들에게 익숙하게 다가오지만 펀드 절세는 낯설다. 하지만 펀드로도 얼마든지 세테크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택할 수 있는 절세형 상품의 대부분이 펀드 유형으로도 나와 있으므로 투자 성향에 맞게 고르면 된다"고 조언한다.

◇ 장기주택마련,연금저축..은행만 있다고요?

절세 혜택이 있는 대표적 펀드 상품에는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연금저축펀드가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연 최고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펀드는 배당소득과 채권투자 소득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비과세다.

다만 펀드명에도 붙은 것처럼 `장기` 취지의 상품이므로 절세 혜택을 온전히 누리려면 7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만약 중도 환매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액과 이자소득세 15.4%를 토해내야 한다.

애초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올해까지만 판매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7월 재경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2009년까지 판매가 연장됐다.

만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 또는 25.7평이하 주택 한채만 소유 했다면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주식혼합형 6개, 채권혼합형 7개, 채권형 7개 등 모두 20개의 장기주택마련 펀드 상품이 나와 있다. 

연금저축펀드도 세금우대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비과세는 아니지만 소득세 5%, 주민세 0.5% 등 5.5%의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연간 불입금액의 100%, 최고 300만원 한도(퇴직연금 불입액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기별로 100만~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하는 펀드로, 채권형과 혼합형 중 선택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10년 이상,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단위로 연금을 받게 된다.

주택마련펀드와 마찬가지로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액과 세금,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 세금우대, 생계형 비과세 `펀드`도 가능

적립식펀드를 세금우대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상품 세금우대 한도는 현행 1인당 4000만원에서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한도가 축소된다.

그러나 올해 안에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1인당 4000만원 한도에서 이자와 배당소득의 9.5%를 저율 분리과세 가능하고, 내년부터는 신규가입 또는 만기 연장때는 2000만원 한도 안에서만 저율 과세되고, 나머지 금액은 15.4% 정상세율이 적용된다.

또 펀드를 생계형 비과세로 가입할 수도 있다. 중도해지하거나 만기후에도 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다.

다만 가입 조건이 제한돼있다. 만60세 이상의 개인, 장애인, 상이자, 수급자, 독립유공자가 대상이다. 한도는 원금기준 3000만원이다.

◇ 증여세 줄이기도 가능하다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펀드에 가입하고, 돈을 넣어 주면 만 19세까지는 10년 단위로 1500만 원씩, 20세 이후에는 3000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이 있다. 다만 세 차례 증여할 때마다 증여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만 혜택이 가능하다.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세무서로 보낸 다음 사본과 필증을 보관하면 신고 절차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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