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배후범, 한때 도주에…경찰 “재발 방지 대책 세울 것”

황병서 기자I 2024.06.03 12:00:00

서울경찰청 정례기자간담회
조지호 청장 “담당 수사관들 안일한 인식 분명”
‘징계 가능성’엔…“공과 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경복궁 낙서’ 배후인 ‘이팀장’ 강모(30)씨가 한때 도주했던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팀장을 수사했던 경찰들에게는 징계를 내리기보다 피의자를 잡았던 점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했다.

경복궁 영추문 담벼락에도 스프레이 낙서(사진=연합뉴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오전 10시 30분 정례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란 질문에 대해 “피의자가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들의 안일한 인식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사건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이고, 몇 달을 공을 들여 힘들게 잘 검거했고 한 것이라 공과 과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서울청장은 피의자가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는 “이런 유사 사례가 해당 수사부서뿐만 아니라 서울경찰 전체에서도 재발해서는 안 된다”면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지고 담당 부서에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서울청장은 “수갑을 채우면 수갑이 사람의 체형에 따라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면서 “어떤 체형이든 안 빠지게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옥인동에 있는 서울경찰청 자하문로 별관 1층 사이버수사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쉬는 시간을 틈타 도주했다. 강씨는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사관 2명이 감시하는 동안 담배를 피웠다. 강씨는 당시 수갑을 차지 않고 있었고 돌연 울타리를 뛰어넘어 도주했다. 강씨는 도주 1시간 50분 만인 오후 3시 40분께 인근 교회 2층 옷장에서 숨어 있다 검거됐다.

한편, 강모씨는 문화재보호법상 손상·은닉죄,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침해, 아청법상 영리목적 성착취물 배포 등 8개 혐의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됐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미성년자를 교사해 경복궁 담장, 광화문 세종대왕상 등에도 낙서 훼손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강씨 등에 대한 공범과 여죄 및 범죄 수익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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