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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기재부 "이르면 이달 금투세 폐지안 국회 제출"

김보겸 기자I 2024.01.17 10:59:02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자본시장 활성화로 국민 자산형성 도울 것"
증권거래세도 0.15%로 인하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정부가 빠르면 이달 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주식에 부과하기로 했던 금투세를 폐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총선 전에 국회에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2025년에 0.15%까지 인하해 투자자의 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투세 폐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것”이라며 “금투세를 내게 되면 수익률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도 “1월 말 또는 2월 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총선 전인 2월에 국회가 열리게 된다면 그 때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과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김봉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의 일문일답이다.

-금투세를 폐지하려면 소득세법을 다시 통과해야 하는데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정 실장)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다. 1월 말 또는 2월 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여야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에게 (금투세 폐지) 필요성과 시급함을 설명할 예정이다. 총선 전, 가급적이면 2월에 국회가 열리게 된다면 그때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금투세 법안 마련 당시에는 과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투자자의 1%이기 때문에 투자자 감세가 아닌 자본소득과세 강화 차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번에는 투자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정 실장)입장이 변한 건 아니다. 금융에 대한 세제의 부분에 있어서는 과세 형평 뿐 아니라 자본의 유동성이나 주식, 부동산 등 국민의 자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변화한 만큼 하나의 제도에 있어 특정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맞게 제도를 적절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고 현 시점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금투세는 적절하지 않다.

-금투세 폐지의 세수 감소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정 실장)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약 1조5000억원의 금투세 세수가 발생할 것이다. 다만 이 부분은 금투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세수 감소분이다. 금융위의 정책들이 같이 조화를 이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선순환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제도 변화만으로 인한 정태적인 세수 감소분이다.

△(김 부위원장)향후 자본시장이 더 활성화되면 세수가 변할 수도 있다. 가령 거래세가 0.15%로 가더라도 지금보다 주가 수준이 높아지면 거래액 자체가 커진다. 같은 0.15%라도 기존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될 수도 있다.

-올해부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면 증권거래세에 대한 방침은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

△(정 실장)금투세를 폐지하면 다시 증권거래세 인하를 멈출 것인지를 많이들 궁금해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의 인하 계획은 이미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0.15%로 떨어질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

-상법 개정 관련해서 행동주의 펀드 등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상법 개정은 어떤 방향으로 하는건가

△(김 과장)보호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것 관련해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 법무부도 주주 이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당연히 공감한다. 하지만 충실의무 조항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것만 가지고는 주주 보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구체적 방안이 필요한데, 지난 11월 발의한 것처럼 소액주주들이 자택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도중에도 주총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주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물적분할 이후 쪼개기 상장을 방지하고, 현 3개월 이내 범위인 주주 기준일 상한을 선진국처럼 단축해 공의결권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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