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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맹점 반대하자 계약갱신 거절’…공정위, 정항우케익 ‘제재’

조용석 기자I 2021.08.25 12:00:00

공정위, 정항우케익 가맹본부에 ‘시정명령’ 제재
기존가맹점이 신규점 설치 반대하자 거래 중단
동일·유사 행위 반복 금지 및 시정명령 통지 제재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가맹점이 영업구역 내 신규가맹점 유치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명품정항우케익(정항우케익)에 대해 시정명령(동일·유사 행위 반복 금지 및 시정명령 받은 사실 통지)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이데일리DB)
공정위에 따르면 정항우케익 본사(가맹본부)는 기존가맹점(울산 우정혁신점) 영업구역 내에 신규가맹점을 설치하려 했으나 우정혁신점 점주의 반대에 부딪혔다. 가맹본부는 우정혁신점에 100만원씩 3개월간 매장지원급 지급, 156만원 상당의 마루제품 제공 등의 특혜조건을 제시하며 설득했으나 실패했다.

그러자 가맹본부는 우정혁신점이 계속 신규 가맹점 유치에 반대하자 “신뢰가 상실돼 계약갱신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가맹계약 만료일은 2019년 5월 이후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정혁신점은 가맹본부가 물품대급을 지급하지 못한 문제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것이 걱정돼 2018년 12월까지 누적된 미수금을 2358만원을 모두 변제했음에도 갱신을 거절당했다.

이같은 행위는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해당, 가맹사업법 제12조 1항 1호에 위반된다. 가맹계약 갱신 거절사유는 가맹점주가 가맹금을 미지급했거나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등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 사건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계약 갱신거절은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사유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는 기존 가맹점주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본부가 코로나 및 경기불황 타개 수단으로 가맹점주에게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를 강요하거나, 계약갱신 거절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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