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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이 191일 만에 3억됐다”…女배우가 설명한 재테크, 알고보니

권혜미 기자I 2024.06.05 14:06:04

A씨, 유튜브 영상보고 ‘투자’ 결정
알고보니 사기…출연자도 ‘재연배우’
금감원 “일반인 투자 후기는 허위”

사진=JTBC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유튜브 영상을 보며 재테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문 배우까지 고용해 가짜 영상을 만든 사기 업체가 발각돼 당국이 주의를 요구했다.

5일 JTBC에 따르면 132만 조회수를 기록한 한 영상을 보고 투자했다가 수억원을 날린 피해자가 발생했다.

피해자 A씨가 시청한 영상은 지난 2월 유튜브에 올라온 한 재테크 비법으로, 영상 속에 등장한 한 여성은 경험담이라며 “1000만원으로 191일 만에 3억원을 만들었다”고 수익률을 공개했다.

이어 이 여성은 “법이 바뀌어 앞으로는 투자할 수 없게 된다”며 오픈카톡방 주소를 알려주며 참여를 유도했다. 이는 사기업체가 만든 피싱 영상으로 여성은 업체가 돈을 주고 고용한 재연배우로 드러났다.

A씨는 “계속 추천 영상으로 뜨더라. 검색해 보고 하는데 안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고 새로운 어떤 투자 상품인가 보다 싶었다”며 “(그런데) 어디를 봐도 해지하는 버튼이 없었고, 이상해서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어디 신탁에 맡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해지할 수가 없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이 외에도 사기 업체는 해외 부동산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투자’라며 8시간마다 0.5%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유혹했다. 공식 홈페이지를 도용하거나 동의 없이 유명인을 앞세우고, 투자자가 빠져나오려고 하면 “약정기간 6개월이 안 됐다”면서 90%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식이었다.

사진=JTBC 캡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 업자들은 블로그·유튜브 등에 안전한 부동산 재테크 방법을 소개한다는 홍보 영상, 광고 글을 대량으로 게시하고 있다.

유튜브에 부동산 재테크 채널을 개설해 정상적인 영상(도용 영상 추정) 사이에 일반인이 출연한 홍보영상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일반인 출연 영상에는 좋은 투자정보라는 수 백개 긍정적 댓글(조작 추정)과 함께 추가 문의 사항에 대한 오픈채팅방 링크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이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지난 4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표했다. 금감원 측은 “SNS로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업체는 불법”이라며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일반인의 투자 후기라고 현혹하는 광고는 허위 투자 광고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제도권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무단 도용하는 사례가 있어 정상 업체 홈페이지로 보이더라도 절대 맹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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