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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협 방북 신청…통일부 "北 초청기관 신뢰성 등 검토"

김관용 기자I 2023.02.13 11:35:13

남북이산가족협회, 北으로부터 초청장 받고 방북 신청
통일부 "초청장 발송 기관, 정부 파악하고 있는 곳 아냐"
"이산가족 당국자 회담 제안 유효" 거듭 강조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통일부는 남북이산가족협회가 북한 측의 초청장을 받아 낸 방북 신청에 대해 “초청창을 발급한 북한 측 기관은 현재까지 우리 부가 파악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다”며 “북한 측 초청기관의 신뢰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이산가족 관련 방북 신청이 접수됐다”면서도 “현재 북한 측 초청 기관의 성격과 신뢰성, 그러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타 방북 신청 자체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인 만큼, 북한 측의 초청창을 발급한 기관 등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북이산가족협회에 따르면 류재복 협회장은 북측으로부터 받은 초청장을 지난 7일 통일부에 제출한 데 이어 지난 10일 방북 승인 신청서를 냈다. 초청장에 따르면 북측은 지난해 11월 류 회장과 맹정아 이사, 최임호 이사 등 협회 관계자 3명을 평양으로 초청했다.

문건에는 “민간급 남북리산가족 관련 사업 토의를 위해 남측 남북리산가족협회 일행 3명을 초청한다”며 “상기 일행이 평양을 방문할 때 이들에 대한 안전보장과 체류비용을 제공한다”고 돼 있다.

남북이산가족협회는 민간 차원에서 이산가족 교류, 생사확인, 서신 교환 등을 목적으로 2012년도에 설립된 통일부 소관의 법인이다.

통일부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방북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방북 신청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지원 목적의 2020년 1월 22일 신청이 마지막이었다. 연락사무소 관련 방북을 제외하고 사회문화, 개발지원, 인도협력 등을 위한 방북 신청과 승인은 2019년 말 이후 3년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조 대변인은 통일부가 지난해 9월에 이산가족 당국자 회담을 북측에 제안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다만 “현재까지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 사항은 확인해 드릴 게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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