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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상속세’ 12조…종전 최고세액의 10배 넘어

피용익 기자I 2021.04.28 11:43:48

구본무 회장 9200억, 조양호 회장 2700억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 상속세의 680배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족들은 고인이 남긴 삼성생명(032830), 삼성전자(005930), 삼성물산(028260)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유족들이 납부하는 상속세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한국 정부의 상속세 세입 규모의 3~4배 수준에 달하는 금액이기도 하다.

유족들이 낼 상속세는 종전 국내 최고 상속세액의 10배가 넘는 규모다.

앞서 2018년 11월말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고 구본무 회장의 상속인은 ㈜LG와 LG CNS 지분 등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신고했다. 2019년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상속인 조원태 회장 등은 2700억원 규모를 역시 분할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별세한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유족이 신고한 상속세액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롯데지주 등 국내 주식 지분 4500억원에 대한 세액 2700억원 등 국내 자산에 대한 상속세액만 45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고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이 내는 상속세는 지난 1988년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고지액 176억원의 680배에 달한다. 당시에도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한편 유족들은 상속세를 이달 말부터 6회 분할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분납에 따른 가산금리는 작년까지는 연 1.8%였지만 지난달에 연 1.2%로 낮아졌다.

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가 2010년 CES 2010를 참관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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