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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울산청장 "김기현 시장 수사지휘 손 떼겠다"

김성훈 기자I 2018.04.04 11:06:09

황 청장, 수사지휘 없이 수사결과 보고만 받기로
"경찰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더는 없기를"

지난달 21일 오후 김기현 울산시장 비서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울산지방경찰청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중 정갑윤 의원이 대화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황운하 청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비리 수사와 관련 수사지휘 없이 수사결과에 대해 보고만 받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의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울산경찰청과 황운하 청장은 4일 발표한 ‘수사 공정정 논란에 대한 입장’에서 “앞으로 김기현 시장 측근비리 의혹 사건은 1부장을 수사책임자로 수사를 진행하고 (황운하 청장은) 일체의 수사지휘 없이 수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청은 이번 발표에 따라 김 시장 측근비리 수사는 이순용 1부장(경무관)의 지휘 아래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전망이다.

울산청은 “지역 토착비리 및 부정부패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지만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며 “최근에는 울산청장 개인의 신뢰도에 타격을 가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청은 이어 “현재 법과 제도 안에서 수사 공정성 시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안을 고심한 결과 범죄수사규칙상의 ‘회피’ 제도를 준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범죄수사규칙은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구체적 사정이 있거나 기타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황 청장은 “이번 결정으로 울산경찰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불필요한 논란이 더는 없기를 희망한다”면서도 “실체 규명을 위해 흔들림 없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1일 황 청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변호사법 위반과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며 울산지검에 황 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김승희(비례대표) 의원이 울산지검에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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