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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전 4시50분께 분당구 장미로 30대 여성 B씨 주거지에 미리 확보한 집 열쇠를 이용해 침입한 뒤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B씨에게 “옷을 전부 벗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강간을 시도했다.
앞서 “누가 집 문을 열려고 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문에 열쇠가 꽂힌 채 열려있는 점을 확인하고 내부로 진입해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직장 동료 사이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B씨 집 열쇠를 확보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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