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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대상자 66%↓…서울 노원구 종부세액 80%↓

조용석 기자I 2024.06.03 12:00:00

전체 종부세 납세인원 49.5만…전년比 61.4%↓
주택 종부세 납세인원·세액 ‘뚝’…3.3조→0.9조
공시가 하락 기본공제금액 상향 등 복합적 요인
강남구 종부세액 5116억…서울시 전체 4분의1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2023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전년대비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급등 시기에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었던 노원·도봉구는 종부세액이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했다.

5월 서울 상공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 = 뉴시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부세 납세인원은 49만5000명, 세액(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납세인원은 전년(128만3000명) 대비 61.4%(78만8000명), 세액은 전년(6조7000억원) 대비 37.6%(2조5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줄어든 납세인원 대부분은 주택 소유자들이다. 작년 주택분 종부세 납세인원은 2022년 119만5000명 대비 무려 65.8% 줄어든 40만8000명이다. 세액은 9000억원은 전년(3조3000억원)보다 71.2% 감소했다.

이중 1세대1주택 납세인원은 1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52.7% 줄었고, 같은 기간 결정세액도 913억원으로 64.4% 감소했다.

종부세 납세인원 및 세액이 급감한 것은 공시가격 하락과 정부의 기본공제금액 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주택분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지역별 납세인원 감소율은 세종시가 2572명으로 전년(1만1597명) 대비 77.8%로 줄어 가장 높았다. 세액으로도 세종시가 349억원에서 140억원으로 감소율(59.9%)이 가장 높았다. 서울시는 납세인원은 56.8%, 세액은 38.4% 각각 감소했다.

서울시에서는 부동산 급등시기 종부세 대상이 크게 늘었던 노원·도봉구 지역의 세액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노원구 종부세액은 60억원으로 전년(308억) 대비 무려 80.5%가 감소했고 같은기간 도봉구(78.0%), 중랑구(73.0%), 양천구(72.6%) 등도 7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구의 지난해 종부세액은 5116억원으로 서울시 25개 구 중 가장 많았다. 전체 서울시 전체 종부세액(2조94억원)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2위는 서초구로 2759억원이다.

다만 법인 종부세 납세인원 및 세액은 2022년과 거의 비슷했다. 납세인원은 1000명 늘었고 세액은 3000억원 줄었다. 또 종합합산토지(5억원 초과) 및 별도합산토지(80억원 초과) 등 토지에 부과되는 종부세 납세인원 및 세액도 2022년과 2023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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