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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먼저 건설회사의 부동산 PF 우발부채 규모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요약표를 신설했다. 3개월·6개월 내 도래분을 별도 분류해 만기 정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발부채의 위험도를 알 수 있도록, 사업주체별, 단계별로 구분했다.
또한, 건설회사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 익스포져는 보증한도, 현재 익스포져는 보증금액으로 통일하는 등 필수 기재사항을 제시했다. 아울러 사업장별로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 형태, PF종류 등을 나눴고, 복수 신용보강을 제공한 경우 가장 큰 금액의 신용보강으로 분류하고, 중첩으로 제외된 신용보강 내역은 별도로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중도금 대출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신용보강은 세부 내역 없이 전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요약표만 공시해 공시를 간소화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향후 금감원은 실태점검 등을 통해 건설회사의 PF대출 우발부채가 충실히 공시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에도 반영하는 등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