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로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은 기존에도 ‘가로주택사업’ ‘자율주택사업’ 등이 있었지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정부의 ‘2·4 공급대책’을 통해 새로 도입됐다. 정비계획상 면적, 노후도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타 사업성 부족 등으로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지들이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첫 후보지 20곳을 발표했다. 이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서울 송파구 토성초등학교 북측 △강서구 등서초등학교 주변 △마포구 염리초등학교 북측 △인천 서구 루원시티 북측 △광명 광명교회 서측 △성남시 수정구 가천대역두산위브아파트 남측 △성남시 수정구 봉국사 남측 △울산시 북구 현대제철 동측 △전주시 덕진구 고속버스터미널 남측 등 총 9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가 시급한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사업성이 낮아 그간 정비가 이뤄지지 못한 곳들이다. 기초 지자체가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건축 특례 등을 적용해 신속히 정비하기를 희망하는 부지들이다. 정부는 향후 후보지 관할 지자체와 함께 주민들이 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기초 지자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해 광역 지자체에 제출하면 주민공람, 지방 도시 재생·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한편 지난 4월말 선정된 1차 후보지 20곳은 기초 지자체가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해 광역 지자체에 연내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최대 150억원까지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