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대법 "인명피해 없고 교통흐름 방해않는 `경미한 교통사고`는 신고의무 없다"

우원애 기자I 2014.11.12 13:57:58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인명피해가 없고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는 경미한 교통사고는 신고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3부는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렸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는 사고 규모나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적용된다”며 “이번 사고는 인명피해가 없고 파손 정도도 경미해 주변 교통 흐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A씨에 꼭 신고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무면허로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 속초시내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시키다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주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을 받았다.

이에 1·2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 관련기사 ◀
☞ `권리세·고은비 사망`.. 레이디스코드 교통사고 낸 매니저 구속
☞ 故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 경찰 출석.."남편 사망, 의료소송 잘못된 제도 개선되는 계기 되길"...
☞ 김광현 포스팅 200만달러, 류현진의 1/10 금액..ML진출할까?
☞ 교통사고 3시간 후, 남편 차 뒷좌석서 발견된 부인 시신
☞ 전직 검찰총장, "이제부터 넌 내 애인" 골프장 여직원에게 성추행 혐의로 피소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