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시제품 등 우수제품 특례심사 대폭 확대된다

박진환 기자I 2020.06.16 11:00:00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규정 개정 9월 1일부터 시행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특례 심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우수조달물품 규정을 개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우수조달물품 규정 개정은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혁신 제품의 우수조달제품 지정으로 혁신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우수제품 특례 심사를 혁신시제품을 비롯해 조달청이 구매한 연구개발(R&D) 혁신제품까지 포함한 혁신제품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또 성장유망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술·품질 평가 비율을 6대 4로 하고, 혁신성 평가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30점으로 대폭 확대하는 별도 심사 체계를 신설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가점(최대2점)을 신규 부여할 방침이다.

지정 기간 연장 요건으로는 기술개발 투자 비율(5%) 요건 분리, 기업 규모 별 고용 증가율 기준 차등화 등을 실시해 우수제품 지정 연장 요건을 완화했다.

이현호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조달시장에서 혁신제품 및 미래성장동력 분야 제품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규정 개정으로 공공 혁신 조달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과 우수제품업계 부담 완화 등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조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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