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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고용 특별사업, 추경 2000억원 반영…내달부터 실시

김소연 기자I 2020.03.18 10:26:22

고용부 소관 코로나19 추경 1조2783억원 의결
대구·경북지역 일자리사업 신설 700억원 투입
일자리안정자금 추경 일부 감액…1인당 7만원 추가지원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는 코로나19로 고용이 악화된 지역상황에 맞는 고용안정 대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인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사업’에 2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지역에 7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난 16일 대구 수성구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신청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총 6개 사업 1조2783억원으로 의결됐다.

추경안 중 이번에 새로 신설된 지역고용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700억원, 일반 15개 광역자치단체에 1300억원 총 2000억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고용유지, 사업장 환경 개선, 일자리 사업 등을 마련해 고용부에 예산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안을 검토하고 승인을 해주게 된다.

지난 16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책·산업현장 방역관리 관련 브리핑에서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그 지역의 상황에 맞춰 사업을 설계하면 그 사업을 고용부가 승인하는 구조”라며 “세부사업은 지자체에서 설계한 내용에 따라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마련하는 일자리사업은 주로 영세사업장 노동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일용직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이나 단기일자리 사업 마련, 직업훈련 지원 등이다. 고용부는 지자체가 꾸릴 사업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사업 기본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 2월 말 추경 관련 준비를 시작하면서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설명, 예산 확정 이후에 사전 설명회를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만큼 예산이 통과하자마자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달 중 사업계획서 승인과 예산배정을 끝내 다음 달부터 코로나19로 고용상황이 어려운 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에 추경안에 제출했던 취업성공패키지·청년추가고용장려금·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국회에서 일부 감액됐다. 취성패는 289억원 감액된 508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24억원 줄어든 4351억원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추경 예산은 999억원 줄어 4964억원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향후 4개월간 1인당 월 7만원씩 임금을 보조해줄 계획이다.

현재 5인 이하 사업장은 1인당 월 11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있다. 여기에 월 7만원을 더해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5인~9인 사업장은 1인당 월 9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데, 여기에 7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13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당초 2조 1647억원에서 2조 6611억원으로 4964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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