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7월부터 40일간 전국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한 결과 유모차와 카시트, 젖병, 완구류, 마사지기, 청진기, 기타 의료기기, 멸치 등 8개 품목, 45개 업체에서 원산지 표시위반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744억원에 달한다.
수법은 다양했다.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유모차는 원산지를 바로 식별하기 어렵게 천으로 덮어 가리거나, 관련없는 ‘Italy Design’을 전면에 표시하고 실제 원산지(중국산)는 아래에 표시했다. 4개 젖병 업체는 현품에만 원산지 표시를 하고 포장에는 표시하지 않거나, 젖병 바닥에 부적절하게 표시한
완구는 수입단계에서는 적절히 표시하면서도 국내로 수입된 후 포장하는 과정에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표시사항에 “제조국: 중국/대한민국”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했다. 포장 상태로 판매할 때 현품에만 원산지를 표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수산물도 러시아산 대게를 러시아산, 일본산으로 함께 적거나 중국산 조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일반종이로 붙인 뒤 냉동보관해 잘 떨어지게 하는 등 허술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단속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