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남성이 1심 20년형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신모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 모씨가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