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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AI 알고리즘 조작, 경쟁제한 우려…사전예방해야”

강신우 기자I 2024.06.21 14:00:00

공정위-경쟁법학회 ‘AI와 경쟁법’ 학술대회
신영수 “AI와 경쟁법 접점지대 쟁점 풀어야”
공정위, 연내 ‘AI정책보고서’ 발간 예정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작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제한해 공정한 경쟁질서가 저해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부산시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AI와 경쟁법’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개발 특성상 소수의 빅테크 기업이 시장 진입장벽을 구축할 우려도 있다”며 “이러한 시장 반칙행위를 사전 예방하면서도 AI 기술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근 해외 주요국들과 국제기구들은 AI에 관한 새로운 규범 설정과 법 집행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향후 AI 시대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의 방향을 고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은 “국내에서 AI와 관련된 경쟁법 이슈가 현실화됐다거나 구체적인 사건이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경쟁법 학계에서 핵심적인 논제로 부각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AI와 경쟁법의 접점지대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법리적, 제도적 고민과 대안들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이호영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알고리즘의 공정성: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임 용 서울대 교수) △AI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의 경쟁법적 규율 가능성(최승재 세종대 교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법적쟁점:권리자 보호와 경쟁법의 충돌 문제를 중심으로(김병필 KAIST 교수)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패널토론에서는 이봉의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경연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김희은 미국 변호사(Meta 아태본부 경쟁정책총괄), 송대섭 네이버 아젠더연구소장,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 이 혁 강원대 교수, 주진열 부산대 교수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공정위는 AI 시장의 경쟁·소비자 이슈를 담는 AI 정책보고서를 연내 발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AI 시대에 맞는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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