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중위소득 이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신하영 기자I 2024.06.18 11:47:15

정부, 학자금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 적용
중위소득인 5구간까지 이자 면제 지원
7월1일부터 적용…기존 대출자도 혜택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72만 원) 이하 계층의 대학생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작년 6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직장을 구한 뒤 일정 소득(올해 기준 2679만원)을 올려야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제도다. ICL은 소득 8구간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이자 면제는 저소득층과 군 복무자만 가능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72만원) 이하 계층이면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 학자금 지원 구간으로는 5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이 대상이다. 이미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에게도 적용된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졸업생 포함 약 13만9000명의 청년이 189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졸업 후 최장 2년까지만 무이자 혜택이 가능하다.

기초·차상위 계층이나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도 ‘재학 기간’에서 ‘상환의무 발생 시작 전’까지로 확대된다.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 상환을 유예할 때도 유예 기간 동안에는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도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등 재난 사태가 선포된 지역 거주자도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에도 최고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이 현행 3%에서 2%로 인하된다. 이후 매월 부과하는 연체가산금 비율은 종전 1.2%에서 0.5%로 하향 조정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연체가산금 비율이 안하됨에 따라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생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