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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투자자 대다수 배상 비율 20~60%"

김국배 기자I 2024.03.11 11:44:33

[홍콩ELS 배상안]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 제시
20~80% DLF 사태 때보단 전반적으로 낮아질듯
금감원 예시 배상 비율 최고 75%, 최저 0%
"기준안 따라 은행 등 판매사 사적 화해 가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로 손실을 본 피해자 대다수의 배상 비율은 20~60%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1일 ‘홍콩 H지수 ELS 검사 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 브리핑에서 “DLF 사태 때보다는 전반적인 배상 비율이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수의 케이스가 20~60% 범위 내 분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2019년 DLF 사태 때 배상 비율을 20~80%로 제시했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표 사례 6가지에 대해 내린 배상 비율은 40~80%였다. DLF 때보다 배상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는 데 대해 이 부원장은 “향후 개별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 비율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DLF 사태 때와 비교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면 판매사 책임이 더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판매 규제가 더 타이트해진 영향이다.

이날 나온 분쟁조정기준안을 보면 이론적으론 배상 비율이 0~100%까지 가능하다. 금감원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10가지 사례 가운데 62회의 ELS 투자 경험(-10%)과 1회 손실 경험(-15%)이 있는 50대 중반 가입자는 배상 비율이 0%였다. 예·적금(10%)을 하러 왔다가 은행 직원 권유로 ELS에 2500만원을 넣어 손실을 본 80대 초반 투자자에게는 75% 내외를 물어주라는 결과가 나왔다. 재구성한 사례 중 가장 높은 배상 비율이다.

금감원은 이날 분쟁조정기준안을 내놓으면서 “공모 방식으로 대중화돼 다수의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점, 조기 상환이 가능한 상품 구조상 반복 가입한 점, 장기간 판매돼 판매 시점에 따라 관련 적용 법규 범위가 상이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분쟁 조정 절차에 착수하기 전 분쟁조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해 분쟁조정 기준을 내놓은 금감원은 은행 등 판매사들이 이 기준안을 갖고 자율적으로 배상(사적 화해)에 나서주길 촉구했다. 은행 입장에선 분조위에 갈 수도, 기준안을 통해 미리 사적 화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금감원은 4월 중 대표 사례에 대해 분조위를 열어 분쟁 조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판매사 측과 (사적 화해 관련) 사전적인 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다”며 “기준안은 당사자 간 사적 합의가 좀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이며, 이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법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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